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다음으로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개념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 전부 또는 일부 양도/상속 가능합니다.
크게 작성권과 공중전파권으로 나뉩니다. 작성권에는 복제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고, 공중전파권에는 유형적 전파권(배포권,대여권)/무형적전파권(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으로 구성됩니다.
복제권
제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법 제16조)로서 배타적 권리입니다. 복제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소의 개변 but 동일성 유지라면 복제, 동일성 상실 but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면 2차적 저작물로 구분됩니다. 공연/방송/연주 등은 복제권이 아닌 공연권/방송권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설을 복사/조각을 모사, 사진촬영/음악 녹음,녹화/컴퓨터 파일 형태의 저작물을 전자기록매체에 저장 등이 있습니다. 번역된 소설을 복제하는 것은 2가지를 침해합니다. 원저작자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번역가에 대해서는 복제권의 침해됩니다.
공연권
연주, 음반, 방송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공중이란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을 뜻합니다.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공중이 직접 보게 하거나 듣게 하는것을 뜻합니다.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백화점, 호텔 등에서 판매용 음반의 구내 사용도 공연권으로 간주됩니다.(법 제2조 3호, 32호)
[노래방 기기] 사건 : 노래반주용 기기 제작업자가 기기에 음악을 수록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됩니다. 노래방에서 재생하여 손님이 따라 부르게 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합니다. 한국음악저작협회가 사용료를 받고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고 복제하고 판매 및 배포하는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고 노래방 영업자는 별도로 허락을 얻거나 공연권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에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이용에 제공하는것을 뜻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이용 형태는 3가지가 대표적으로,
방송은 동시성을 가지나 쌍방향성 x 주문형 x
전송은 동시성 X, 쌍방향성 o , 주문형 o
디지털음성송신은 동시성 o, 쌍방향성 o, 주문형 x
전시권(법 제19조)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화가의 작품을 매수한 경우 동의를 얻은 자는 원본에 의해 전시 가능합니다. but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합니다. 사진권 사진도 위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시 가능합니다.
배포권(법 제20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양도한 후에는 양수인의 판매 또는 배포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최초 판매의 원칙)
대여권(법 제21조)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의 영리적 대여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초판매의 원칙의 예외
도서대여점은 있지만 음악대여점은 없는 것을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법 제22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편집저작물은 복제권으로 통제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