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 개념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상속 불가능합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됩니다.
공표권 개념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법 제11조 제1항)
공표여부/ 공표의 방법과 형태 /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불법적으로 된 공표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But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공표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공표를 할지 말지, 어떻게 공표할지에 대한 권한을 뜻합니다.
공표여부 / 공표의 방법과 형태 / 시기
동의의 추정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제11조 제2항) 동의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 건축/ 사진 저작물을 양도한 경우 (제3항) 또한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또는 동의의 추정 철회 불가(판례)하여 양수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의의 간주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제 4항)
[토플시험문제 유출] 사건 : 토플문제의 제작사인 미국법인은 동일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하며 문제지의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미공표의 상태로 관리하면서 한국의 학원 강사가 책을 발간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의 응시생들에게만 공유한 사실은 공표라 할 수 없어 공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 배상하였습니다.
성명표시권 개념
저작물 등에 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제12조 제1항)
무명으로 공표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기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실명/예명/아호 등 표시에 자유
무단으로 저작자의 성명을 변경, 은닉, 삭제는 침해이며,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다만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됩니다.(제 12조 제2항 단서)
[성명표시권 양도불가] 사건 : A단체는 저작인격권 및 재산권을 모두 양도하는 합의안으로 교재를 발간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일성유지권 개념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법 제13조 제1항)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2차적 저작물 관련 不동의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
동의 존재하더라고 희극을 비극으로 바꾸거나 오역이 심하여 왜곡하는 것도 침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제호의 동일성
제호 자체는 저작권 인정이 안되나 내용이 다르면 제호 동일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동일하나 제호가 다른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입니다.(법 제13조 제1항)
제3자에 의해 붙여진 제호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음악 미리듣기 서비스] 사건 : A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에게 음원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으로, 동의없이 변경하여 제작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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