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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저작권

2차 저작권과 편집저작권

2차적 저작권 개념

 

1)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

2)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만들어진 창작물로서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됨(법 제5조 제1항)

3)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와 2차적저작권 성립은 별개로 동의받지 않아도 2차적 저작권 생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저작권자로부터 제제와 형사처벌 손해배상은 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권의 성립요건

 

원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 새로운 창작성의 부가

유사성 o , 창작성 x = 도작, 표절

유사성 x, 창작성 o = 새로운 신저작물

 

[애마부인5] 사건 :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점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 전개 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줄거리가 차이가 있고 전개과정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았습니다. 

 

2차적 저작권 침해 예시 

 

A라는 영국인이 영어로 된 경제학 관련 저서를 집필하였는데 한국인 B가 A의 동의 없이 이를 번역하여 인터넷에 올렸고 C는 인터넷에 번역된 B의 글을 B의 동의 없이 다소 수정하여 배포하였다.

(1) B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

(2) B는 2차적 저작권을 취득

(3) C는 B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A의 저작권 침해


편집 저작권의 개념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것(법 제2조 제18호)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법 제6조)

예시로 백과사전, 회화집, 잡지, 영어단어집 등이 있습니다. 

 

편집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구분

 

새로운 형태의 부여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에 변형을 가져오고, 편집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의 변형 없이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편집저작권의 성립요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재 자체는 저작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단어)

소재가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 But 동의 없이도 성립은 가능하나 제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차적 저작권과 동일합니다.  

 

[한글 교육 카드] 사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인 교재에서 독창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반화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구매대행 웹사이트] 사건

A는 물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B가 신청인 사이트의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인터넷홈페이지도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A의 웹사이트는 창작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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