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물
인터넷 저작물, 디지털 저작물은 문자의 형태로 게시 또는 전송될 수 있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 .창작이 용이하며, 복제 또한 용이하고 양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침해의 광범성과 신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형성 및 간접적 인식가능성이 있으며 영구적 보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페이지 링크와 저작권 A가 인터넷 게시공간에 B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게시, C는 자신의 블로그의 위 게시물을 페이지 링크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링크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
저작 인접권
저작 인접권이란 실연자/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자 보호되는 권리 실연자 성명표시권/음반대여권/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권/동일성유지권/음반사용데 대한 보상 청구권 음반제작자 복제,배도,전송권/음반대여권/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 실연자의 권리 실연이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이 아닌 것은 쇼, 마술, 곡예, 흉내 등을 말합니다. 실연자란,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연기자/무용가/연주가/가수 뿐만 아니라 지휘/연출/감독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법 제2조 제4호)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실연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다음으로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개념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 전부 또는 일부 양도/상속 가능합니다. 크게 작성권과 공중전파권으로 나뉩니다. 작성권에는 복제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고, 공중전파권에는 유형적 전파권(배포권,대여권)/무형적전파권(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으로 구성됩니다. 복제권 제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법 제16조)로서 배타적 권리입니다. 복제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소의 개변 but 동일성 유지라면 복제, 동일성 상실 but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면 2차적 저작물로 구분됩니다. 공연/방송/연주 등은 복제권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