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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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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마지막 이야기) 저작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의 성립 요건, 저작물의 종류,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의 의의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방법이나 조건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침해 인정받습니다. 복제권의 침해 -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그대로 베끼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침해 -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사성이 있는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지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거(주관적 요건)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음..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서 파생되어 발전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일신전속적인 인격권으로, 허락없이 이용당했을 경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경우 초상이나 성명의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일정 부분 포기하였다고 간주되어 일반인에 비하여 좁게 인정하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로 재산적 손해배상만 인정되고,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해의 성립요건은 특정 인물이 가진 독특한 특징에 대한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일반대중이 그 동일성으로 특정인물을 지칭하고 ..
인터넷 저작물 인터넷 저작물, 디지털 저작물은 문자의 형태로 게시 또는 전송될 수 있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 .창작이 용이하며, 복제 또한 용이하고 양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침해의 광범성과 신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형성 및 간접적 인식가능성이 있으며 영구적 보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페이지 링크와 저작권 A가 인터넷 게시공간에 B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게시, C는 자신의 블로그의 위 게시물을 페이지 링크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링크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
프로그램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6호)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 대해선 보호되지 않습니다.(제101조의 2)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 등에 접근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법 제2조 제28호)가 있으며, 이를 무력화하면 안되며(법 제104조의 2),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3) 임치제도(법 제101조의 7) 저작재산권자와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서로 합의하여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할 수 있고 합의한 사유가 발생할 ..
저작 인접권 저작 인접권이란 실연자/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자 보호되는 권리 실연자 성명표시권/음반대여권/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권/동일성유지권/음반사용데 대한 보상 청구권 음반제작자 복제,배도,전송권/음반대여권/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 실연자의 권리 실연이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이 아닌 것은 쇼, 마술, 곡예, 흉내 등을 말합니다. 실연자란,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연기자/무용가/연주가/가수 뿐만 아니라 지휘/연출/감독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법 제2조 제4호)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실연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예외입니다.)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 문구는 부족하고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으로 기재해야 정확합니다.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도의 등록은 대항요건일 뿐 불요식 행위입니다. 저작권의 등록과 발생은 무관하나 일정한 경우 추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략을 발생시키는 실익이 존재합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이용을 허락할 수 ..
무료 저작물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제23조)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피해가는 경우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정치적 연설 등에의 이용도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제24조) 다만 도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이용한 영어 교재 제작은 가능하나, 여러 연설이나 진술을 모아 '오바마 연설집' 같은 편집저작물 제작은 금지되어있습니다.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제25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다음으로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개념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 전부 또는 일부 양도/상속 가능합니다. 크게 작성권과 공중전파권으로 나뉩니다. 작성권에는 복제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고, 공중전파권에는 유형적 전파권(배포권,대여권)/무형적전파권(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으로 구성됩니다. 복제권 제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법 제16조)로서 배타적 권리입니다. 복제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소의 개변 but 동일성 유지라면 복제, 동일성 상실 but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면 2차적 저작물로 구분됩니다. 공연/방송/연주 등은 복제권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