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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저작권

저작물의 정의

이번 시간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이념의 충돌 관점에서 개념이 형성되어왔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VS 문화 및 산업 발전

권리보호를 강화하면 산업 전체의 발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물의 개념은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창작성

2)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음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만을 보호함

 

창작성의 구체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물이란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

 

일반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 과 같이 누가 하더라고 비슷한 성질의 것은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도한 예술성의 정도는 불 필요하고, 저작자 나름의 특성이 담기면 족합니다.

신규성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이는 특허와 다른 개념으로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왕의 남자 사건 (영화상영금치가처분 신청 사건)

원고의 제작물인 희곡 '키스'에서 대사를 사용하여 원고가 지적하였으나 대법원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광고카피, 표어, 슬로건 등의 저작물성에서 일률적 판단 곤란, 일상에서 쓰이는 문장, 단어들을 보호하면 이용자들은 항상 동의를 얻어야하는 문제점 존재할 것입니다. 

 

책/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은 어떨까요? 법원은 창작성 부정하여 저작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란물의 저작권법은 보호될까요? 

[플래쉬지] 사건 : 일본 주간지에 실린 사진 등을 국내 잡지사가 무단으로 게재하여 문제 된 사건

법원은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도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이디어/사상/감정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만 인정받으며, 원칙적으로 그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한다는 조건으로 저작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설이나 희곡에 존재하던 줄거리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차용하지 않는 한 위반은 아니며, 예를 들면 A가 B와 헤어진다는 스토리 자체에는 저작물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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