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예외입니다.)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 문구는 부족하고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으로 기재해야 정확합니다.
일부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도의 등록은 대항요건일 뿐 불요식 행위입니다.
저작권의 등록과 발생은 무관하나 일정한 경우 추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략을 발생시키는 실익이 존재합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법 제46조 제1항) 채권적 권리의 설정으로 당사자끼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은 채권적 권리, 양도는 물권적 권리를 설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양도는 등록까지 해야 물권적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나 양수인은 등록을 하면 대항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획득한 자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제3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저작자가 무단이용자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양수자가 대신 청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화스토리 매절계약] 사건 :
스토리 작가는 만화가의 의뢰로 스토리 작성, 제공하고 대가를 사전에 받는 매절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만화가가 본인만 저작권자로 기재, 출판을 통한 배포/대여/인터넷 제공 사안입니다.
→ 매절계약의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불분명으로 법원은 공동저작물로 하여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