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저작권

저작 인접권

저작 인접권이란 실연자/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자 보호되는 권리
실연자 성명표시권/음반대여권/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권/동일성유지권/음반사용데 대한 보상 청구권
음반제작자 복제,배도,전송권/음반대여권/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

실연자의 권리

 

실연이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물이 아닌 것은 쇼, 마술, 곡예, 흉내 등을 말합니다. 

실연자란,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연기자/무용가/연주가/가수 뿐만 아니라 지휘/연출/감독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법 제2조 제4호)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실연자는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성명표시권),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동일성유지권) 일신적전속권으로서 양도, 상속이 불가하며 공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표권이 실연자에게 있을 경우 제작자 입장에서 제약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 출연자들이 많은 영화의 경우 성명의 생략이 가능하고 제작 목적에 맞춰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실연자의 재산권

 

복제권 : 실연을 녹음, 녹화하고 음반, 테이프 필름 등의 복제물을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속합니다. (제69조) 허락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도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배포권 :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나, 허락을 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어 배포권을 상실합니다. (제70조) 

대여권 :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로,(제71조) 최초 판매의 원칙의 예외로 실연자의 동의를 받아야 2차 대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연권 : 실연을 공연할 권리로, 방송되는 실연은 방송권으로 규제합니다. (제 72조) 공연장 밖에서 멀티비전이나 확성기로 공중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권의 근거가 됩니다. 

방송권 :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갖고 이미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70조) (보상의무는 있습니다.) 

전송권 : 실연을 전송할 권리로 (제74조) 온라인 음악 서비스 등에 있어 권리 보호의 근거가 됩니다. 

보상금청구권 :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의 경우 동의는 불 필요하나 보상의 의무는 가집니다. 방송사업자에 의해 방송을 하는 경우일 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실연자가 일관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제2조 제5호)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함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합니다. (제2조 제6호) 

 

복제권 : 음반을 복제할 권리

배포권 : 음반을 배포할 권리, 복제물이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 배포권 상실, 최초판매의 원칙

대여권 :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최초 판매의 원칙의 예외) 

전송권 : 음반을 전송할 권리

보상금 청구권 :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보상금 청구 가능(법 제82조 제1항 본문),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별개의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권 : 생방송, 녹화물을 사용하는 방송의 경우에도 복제권이 해당됩니다.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 사업자의 허락 없이 수신하여 재송신하는 것은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녹음, 녹화했다가 다른 시간에 방송, 다시보기 등은 동시중계방송권은 권리가 없지만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공연권 :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법 제85조의 2)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13호) 

영상제작자와 제작에 협력을 약정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는 제작자에게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99조) 허락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만 양도되고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저작인접권도 양도의 추정이 됩니다. (법 제100조) 하지만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에 한정되며, 별개의 새로운 영상제작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상제작자의 권리

 

저작물을 각색, 공개 상영, 방송, 전송, 복제/배포, 번역물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양도 추정 받습니다. 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창업 >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 저작물  (0) 2019.12.27
프로그램 저작권  (0) 2019.12.26
저작재산권의 양도  (0) 2019.12.18
무료 저작물  (0) 2019.12.13
저작재산권  (0)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