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6호)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 대해선 보호되지 않습니다.(제101조의 2)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 등에 접근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법 제2조 제28호)가 있으며, 이를 무력화하면 안되며(법 제104조의 2),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3)
임치제도(법 제101조의 7)
저작재산권자와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서로 합의하여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할 수 있고 합의한 사유가 발생할 때 원시 코드 및 기술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법 제101조의 3)
1)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
2)학교 및 교육 기관의 수업 제공할 목적의 복제 또는 배포
3)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
4) 가정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
5)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 제외) 복제 또는 배포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 확인하기 위한 복제
7)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은 주의와 감독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합니다.(법 제141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은 책임은 없게 됩니다. 서약서를 받은 경우에도 민, 형사상 책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프리웨어의 자유이용과 한계
프리웨어는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함을 허락한 사용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업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프리서버와 저작권
프리서버는 게임 전체를 복제 또는 개작하는 것으로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게임 회사의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방해와 개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유죄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WOW게임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 배포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중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사용과 저작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사실을 알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서체 및 폰트파일의 사용과 저작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으나 이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폰트 파일은 저작권을 인정받아 불법 다운로드 시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서체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므로 제작된 결과물에 나타난 서체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의 게시와 저작권
시리얼 번호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데이터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용해서 누가 복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행위라면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리얼 번호의 게시는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불법프로그램의 다운로드와 저작권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불법 프로그램인 경우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급적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