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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저작권

인터넷 저작물

인터넷 저작물, 디지털 저작물은 문자의 형태로 게시 또는 전송될 수 있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

 .창작이 용이하며, 복제 또한 용이하고 양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침해의 광범성과 신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형성 및 간접적 인식가능성이 있으며 영구적 보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페이지 링크와 저작권

 A가 인터넷 게시공간에 B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게시, C는 자신의 블로그의 위 게시물을 페이지 링크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링크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스크랩과 저작권(불펌 금지 사건) 

 사진작가가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A가 이를 복제하여 자기 블로그의 복제한 사안. ( 위 사이트에는 복제 금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 법원은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스크랩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크랩 허용이 되더라고 추가적인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 신문기사는 대부분 어문저작물로, 동의 없이 스크랩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입니다. 자신의 인터뷰 기사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문사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고려해야합니다. 

 

UCC와 저작권 

 공표된 저작물로 침해로 보일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으로 보이는 점으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또는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UCC 제작 시 음원의 이용과 저작권

 음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해 이용허락을 구하면 됨. 직접 가창이나 연주를 하는 경우에는 작곡가 및 작사가의 허락만 있으면 족합니다. 가수의 공연을 촬영하여 올리는 경우 실연자, 작곡가, 작사가 허락이 필요합니다. 

 

영화 포스터/스틸컷의 이용과 저작권

 포스터나 스틸컷은 창작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동의 없이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의 침해입니다. 법 제28조의 공표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는 주종관계와 출처의 표시로 알 수 있습니다. 비평이나 감상이 주된 부분이어야하고 스틸컷이 대다수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화의 제호 및 제작자 등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해야합니다. 

 

상품 후기나 댓글 저작권

 소비자의 상품후기와 댓글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품후기나 댓글의 저작물성도 창작성이 있어야합니다. 간단한 글이나 감사 표시는 저작물로 인정이 안되며, 자신의 생각을 개성 있게 표현하거나 사진과 함께 적시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작성한 자의 동의 없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MP3파일과 스트리밍

 합법적으로 구매한 MP3파일이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전송권의 침해가 됩니다. 작곡가/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정 내 사용 목적이라면 허락을 불필요합니다.  

 

불법저작물의 다운로드와 저작권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1) 업로드하여 웹에 저장하거나 (2) 다운로드하여 하드디스크 또는 웹에 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웹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이 없다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불법파일일 경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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