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것들을 저작물이라고 할까요? 저작물의 종류는 법 제4조(예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나와있어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문학적 가치는 요구되지 않으며, 카달로그 전화번호부 등도 포함됩니다.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이디어, 주제보다는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얀나라 까만나라] 사건 : 첫 사건, 사건 내용, 경위, 사건번호까지 그대로 이용한 점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 인정
2. 음악저작물
악곡은 멜로디, 리듬, 회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침해 인정됩니다.
녹음 또는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올리는 행위는 침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 두 곡 후렵구의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하며, 음악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1000만원 지급
3. 기능적 저작물
지도, 설계도, 각종 서식, 매뉴얼 등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실용적인 목적이 주가 되는 것이어서 용어나 표현방법이 정형화 되어 있어 창작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음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기능 자체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아파트 평면설계도]사건 :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은 인정 어려우며,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도의 저작물성
자연적 현상,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용보다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사진의 저작물성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등 촬영과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촬용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남부햄]사건
햄 제품 자체를 촬영한 '제품사진'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으나 다른 장식물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한 '이미지 사진'으로 구분하여 창작성을 인정받았습니다.
4. 응용미술저작물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족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법 제2조 15호)
[펫독] 사건 : 강아지의 형상을 개성있게 표현한 것으로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이면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저작물들과 비교하여 볼때 형태 및 배치가 확연히 구별되어 나름다로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히딩크] 사건 : 원심에서 상업적 이용 목적인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복제성과 독자성, 창조성을 인정받아 저작물 인정하였습니다.
5. 캐릭터 저작물
고객흡인력을 가진 캐릭터를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용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합니다.
실존캐릭터는 초상권의 침해 문제, 어문적캐릭터는 입증이 어려우며, 주로 시각캐릭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한국 대법원은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 일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뽀빠이 넥타이 사건)
[탑블레이드] 사건 : 역할이 미미한 캐릭터여도 창작성이 기인한 결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6.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여 도안 자체에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폰트(서체 파일)의 불법사용과 구분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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