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원고가 되어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가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성립요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는 무엇인가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인가
저작물성 주장, 입증에 성공할 경우, 그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 입증해야합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 것인가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원고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성공한다면 저작권 중 어떠한 권리가 침해 당한 것인지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의 침해 주장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침해를 인정받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처분권주의)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는 자신의 무혐의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저작물성의 부인
원고의 저작재산권 부인
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법정허락의 주장
침해행위의 부인
저작물성, 권한,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도 하기 내용과 같다면 손해배상은 피할 수 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피고의 무과실 주장
소멸시효의 향변
챔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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