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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저작권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서 파생되어 발전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일신전속적인 인격권으로, 허락없이 이용당했을 경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경우 초상이나 성명의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일정 부분 포기하였다고 간주되어 일반인에 비하여 좁게 인정하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로 재산적 손해배상만 인정되고,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해의 성립요건은 특정 인물이 가진 독특한 특징에 대한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일반대중이 그 동일성으로 특정인물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1) 야구선수의 이니셜의 상업적 이용

2) 계약기간 종료 후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

3) 공적인물에 대한 전기적 소설

4) 연예인의 캐릭터를 상품화

5) 연예인의 유행어나 성대모사를 상업적으로 이용

6) 이미테이션 가수오아 퍼블리시티권 

 

야구 게임에서 유명 프로 선수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건이 성명사용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사생활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하여 전기 작성한 사건은 침해를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인정됩니다. 

 

연예인의 캐릭터를 상품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유행어나 성대모사도 특정인물이 가진 독특한 특징과 지칭한다는 점에서 침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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