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의 성립 요건, 저작물의 종류,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의 의의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방법이나 조건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침해 인정받습니다.
복제권의 침해 -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그대로 베끼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침해 -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유사성이 있는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지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거(주관적 요건)
침해 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며 표현형식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짐을 의미합니다. 의거성은 내심의 문제로 침해자가 피침해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었다면 의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피침해저작물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접근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의거가 추인되어 입증책임을 해야합니다.
실질적 유사성(객관적 요건)
침해저작물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의미하여 소송에서 보통 비교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대응 부분에 따라 동일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을 대비하여 주장, 입증을 합니다. 비교대조의 대상은 아이디어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의제 (법 제124조)
1) 수입 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권리를 침해할 물건을 대한민국 내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사적이용의 한계
3)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하여 만든 북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의 구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하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다음을 먼저 같이 진행합니다.
침해정지청구/ 침해예방청구/ 침해물의 폐기 청구/ 가처분
인격권 침해된 경우 정신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신고해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저작물소지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당할 수 있습니다.